지역

해안가 넘어 강릉지역 도심 주차장 점령한 캠핑카와 캐러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일부 캠핑족들, 공용 주차장 전용 주차장처럼 이용
시,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시 강제 견인 등 조치 강화

◇1일 강릉 주문진 종합운동장 동편 주차장에 캠핑카와 캐러밴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강릉=권태명기자

【강릉】캠핑카와 캐러밴 등이 해변가에 이어 강릉 도심 주차장까지 점유하며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1일 강릉 주문진 종합운동장 동편 주차장에는 캠핑카와 캐러밴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일부 캠핑카는 주차장을 2면 가량 사용해 일반 차량 주차에 불편을 줬다.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일부 캠핑족들이 이 곳을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이모(55)씨는 "해안가 주차장을 점유하던 캠핑족들이 이제는 도심지 주차장까지 쓰고 있다"며 "일부 캐러밴에서는 밤 늦게까지 파티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릉 강남축구공원 내 주차장과 포남동, 교동 등의 공영 주차장에서도 캠핑카와 캐러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공용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시에서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에서도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조례상 주차한 지 72시간 경과시 차량 이동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 견인 등의 조항이 없어 전화 연락 등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시 강제 견인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을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계도 등의 조치만 하고 있지만 주차장법 시행시 관련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캠핑족 등의 자발적인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