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혼 아내 식당에 배달 음식 던진 40대 2심도 실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고, 약 한 달 뒤에는 B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식당 벽에 집어 던졌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또 흉기를 들고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섞으며 소리를 질러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