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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악취 고통' 원주 소초면 평창리, 다음주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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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지역주민 위로…"지정 고시 요건 갖췄다" 직접 설명
1년간 실태 파악 끝에 악취배출시설 허용치 대비 200배 초과 확인

강원특별자치도는 2일 평장2리 일원에서 김진태 지사와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악취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2일 평장2리 일원에서 김진태 지사와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악취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원주】속보=27년간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원주 소초면 평장리 일대(본보 지난해 8월24일자 11면 보도 등)가 조만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일 평장2리 일원에서 김진태 지사와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악취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은 원주 최대 규모의 돼지사육 축산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1990년대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 3개 농장에서 돼지 2만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 중 한 곳은 퇴비제조공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1월 민·관 합동으로 환경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실태파악에 나섰고, 1년여의 조사 끝에 해당 지역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00배, 부지경계는 최대 6.6배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근거자료를 토대로 평장2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평장2리 일원 27필지 8만3,712㎡ 면적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주 중 지정 고시를 확정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지역 내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해당 시설에는 최대 조업정지명령과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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