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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0 총선]김완섭 후보 "원주 대도시 특례 추진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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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 이상 대도시 특례 가능하나 면적에 발목 잡혀
면적 기준 완화 특례법 개정으로 '원주특례시' 실현 약속

◇국민의힘 김완섭(원주시을) 후보가 유세차량에 올라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원주】국민의힘 김완섭(원주시을) 후보가 원주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원주시를 대도시 특례시로 만들어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겠다"고 4일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사무·조직·재정 부분에서 총 32개의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된다. 다만 인구가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지자체도 대도시 특례 대상으로 분류한다.

김 후보는 "원주는 인구가 30만명 이상이지만,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도시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주가 대도시 특례가 진입하게 되면 27개 사무특례와 4개 조직 특례, 1개 재정 특례를 받게 돼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재정 및 인사권 등 행정 사무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벤처기업 집적 시설 지정, 시군 조정교부금 현행 27%에서 47% 상향 등 적극적인 개발과 행정이 가능해져 원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난해 관련 개정안이 원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기헌 후보 주도로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며 "남은 임기를 따져봤을 때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든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0년간 쌓아온 행정부, 국회, 지자체 등과의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이를 적극 활용해 같은 처지의 지자체와 힘을 합쳐 원주를 대도시 특례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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