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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매매 강요한 형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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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해 강요한 뒤 그 대가를 받아 나눠 가진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A(26), B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밤 여학생인 C(16)양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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