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더 오르기 전에 물려줘야” … 강원 부동산 증여 15개월 만에 최대

3월 강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1,333건
2022년 12월 2,468건 이후 1년3개월만에 가장 많아
올해 강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0.04% 상승 등 영향

◇춘천의 아파트단지.

이달 말 정부의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자식 등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재산을 건네는 증여 움직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이달까지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강원자치도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등)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은 1,3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1,209건) 대비 124건 증가한 것으로, 2022년 12월(2,468건)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 1월 1,054건, 2월 1,078건으로 1,100건을 밑돌았으나, 지난달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난 2·3월의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2년 말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으로 매매거래 대신 증여로 전환한 사례가 많았다. 시세가 하락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서다.

하지만 지난해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돼 세 부담이 커지자 증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

다만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69%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2·3월 증여 건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증여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오는 30일 확정되는 공시가격 영향을 꼽았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변경됐더라도 공시가격 상승 전인 이달까지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어서다. 올해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0.0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증여 움직임이 주춤했지만, 올해의 경우 충격이 어느정도 해소된 감이 있다”며 “부동산 급등기를 거쳐 집값이 내려간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한동안 증여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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