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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러 온 30대 부부와 자녀 정신적 학대·폭력 행사한 종교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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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검찰은 양형부당 항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점을 보러 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이들의 어린 자녀를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48·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점을 보러와 알게 된 C(39)씨가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가족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m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허벅지를 15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같은 해 자신의 법당에서 C씨의 자녀(6)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더해졌다.

법당을 함께 운영하는 B씨 역시 2020년 5월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평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C씨의 아내 D(30)씨의 얼굴을 손으로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가정 문제 등에 관한 점을 보기 위해 법당에 다니던 C씨 부부를 알게 됐고,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C씨 부부의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 교육 등에 지나치게 깊게 관여한 사실이 이번 재판에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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