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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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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오는 19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급호수는 총 19호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3월19일) 현재 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 유형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14회에 걸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한 셈이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석달 후께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는 시청 주택과((033)737-3474)나 LH강원지역본부(1670-0002)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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