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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근로자와 환경 보호 등 위해 폐기물 관리 현장 안전 근무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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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이 근로자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해 폐기물 관리 현장의 안전 근무 체계를 강화한다.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폐기물 관리 주체는 작업 현장에 안전 멈춤바와 안전 스위치, 수직형 배출 가스 배기관, 후방 영상 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무자에게는 안전화와 안전 조끼, 장갑 등 보호 장구 지급과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안전 조치 사항도 추가했다.

또 작업 시에는 3명(운전자 포함)이 1조를 이뤄 작업해야 하며 폭염 등에 의한 작업 시간 조정 조치 등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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