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건국대 거위' 피 흘릴 정도로 폭행한 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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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폭행 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 거위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한 남성이 서울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서식하는 거위를 폭행해 논란이다. 동물단체는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16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남성 A씨가 건대 내 호수인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 한 마리를 향해 여러차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호수에 있던 거위 두 마리 중 한 마리에 대해 A씨가 먹이를 줄 것처럼 속이며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다.

특히 폭행 강도가 점점 강해져 거위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도 했다.

◇거위를 폭행하는 남성의 모습. 동뮬자유연대 제공.

이에 대해 동자연 측은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다”라면서 “남성은 그런 건구스(건대 거위의 별칭)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연세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러나", "저 남성이 똑같이 당하게 해봐야 반성한다", "악한 행동을 하면 언젠가는 다 돌려받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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