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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년주거비 최대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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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최대 240만원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영월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세대주로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의 주거비를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자리청년사업단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은숙 일자리청년사업단장은 “소득 재산 기준, 자격 요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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