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보이스피싱 신속대응 … 모르는 번호 전화시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자

(62)보이스피싱 주요 사기유형과 대처요령
홍장희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홍장희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지난 1월 개봉된 ‘시민덕희’라는 영화가 있다. 2016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감독은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대신한다. 그러나 막대한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사기를 당할 수 있나?’ 라는 현실 속 냉랭한 시선도 있다.

지난해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의 대출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00억여원에, 피해자 수도 1만1,503여명에 달했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든지 손쉽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사기수법은 고도로 진화하고, 범죄소탕의 어려움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을 먼저 인출하는 경우 사실상 구제받기는 어렵다.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유형과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납치 또는 사고를 빙자한 수법이다. 학교에 간 자녀의 납치를 빙자하거나 군대에 간 아들의 사고를 빙자해 가족에게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평소 자녀의 교사, 친구, 군부대 관계자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로그인한 후 가족이나 친지에게 1대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급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한 자금을 요청하는 형태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등의 내용 진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특혜성 대출안내,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등의 정보를 묻는 일이 없으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경찰,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후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케 하는 수법이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식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등을 받고 사기범에게 이체 또는 송금, 개인정보 제공이나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첫째, 입금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피해신고를 하고,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을 삭제하고,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접속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셋째,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여 피해금 환급절차를 거치면 된다. 한편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대면 접촉해 편취하는 보이스피싱범 검거를 위해 춘천경찰서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창구 직원이 112 신고접수를 하면 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를 차단하는 대응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선 은행 창구직원의 적극적인 제보와 함께 금융거래 이용자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최선의 대책은 모르는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의심하고 → 끊고 → 확인하고”를 생활화해 사기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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