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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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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통한 치유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대

【평창】평창군의회가 농가의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고 농촌의 새로운 활로 마련을 위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은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과 치유농업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등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치유가 결합된 개념으로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듣고, 5월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은 “치유농업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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