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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 식용 종식 위한 후속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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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이 최근 통과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본격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올 2월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시행한 이 법률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새롭게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평창지역에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운영하는 농장 및 도축·유통업체, 일반음식점 등은 법령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준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전업 및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업장 폐쇄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신고가 완료된 업체들은 현장 방문을 통한 운영 실태 점검 후 문제가 없으면 운영 신고 확인증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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