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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보유’ 주장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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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고가의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김세의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언은)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며 "두 분이 어떤 이유로 관계가 멀어진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 씨 개인 SNS.

앞서 지난 2019년 8월 강 변호사와 김 씨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조 씨가 자신이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혔고,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강 변호사와 김 씨를 고발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는 이들은 물론 故 김 전 기자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발언 자체가 허위에 해당하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8월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자질 및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기보단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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