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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다면평가 폐지 놓고 7개월째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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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시 집행부의 다면평가 일방적 폐지에 강원자치도 재감사 요구
"올해 인사 방침에 다면평가 내년 명시에도 다면평가 배제는 이율배반"
시 집행부 "다면평가 하위 20% 해당자 승진 없어…사실상 적용된 셈"

◇원주시청

【원주】원주시 다면평가 폐지를 놓고 시 집행부와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는 24일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에 재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공노 측은 "올해 시 인사운영계획은 다면평가 폐지를 명시하면서도 인사요인 발생시 1년 유예를 둬야한다는 내용의 상위법령 우선 적용을 적시했다. 사실상의 다면평가 폐지 시점을 내년 1월로 규정한 셈"이라며 "이 같은 규정을 정해 놓고도 정기인사에 다면평가를 배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로, 관련법에 따라 재감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원공노 측은 "시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 관련한 강원자치도의 부실한 감사와 감사 결과로 인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도감사위가 이번에는 명확한 감사 결과를 다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노조 측이 제기한 올해 인사운영계획에 다면평가 폐지를 명시한 것은 이미 시행한 내용을 재확인한 사안"이라며 "도 감사위가 통보한 감사 결과에서도 다면평가제의 문제점이 명백하게 거론됐고, 처분 결과도 나왔기에 유예 조치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다면평가 폐지 시행 후 시행된 인사에서 하위 20% 속하는 직원이 승진한 케이스는 현재까지 없다"며 "사실상 그동안의 인사에서 다면평가가 일부 반영된 셈"이라고 했다.

원공노는 이번 재감사 요청에도 절차적 절차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선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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