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김진태 지사, 군사규제 개선 현장 방문 “규제 개선 드라이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난 2월 면적 300만㎡ 제한보호구역 해제된 철원 화지리 방문
강원자치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 수요조사 실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군사규제 개선 현장에서 규제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및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25일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군사규제 개선 현장을 방문했다.

화지리 일원은 지난해 말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에 이어 지난 2월에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규제 해제 면적은 300만㎡, 축구장 420여 개에 크기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용수 개발사업, 지역의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등의 추진을 검 토 중이다. 다만 일부 지역은 중복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김 지사는 이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보호구역 해제지역 일원을 조감하고, 이현종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군사규제에 관한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철원 전체 면적의 95%(84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송읍 고석정 꽃밭 44만㎡ 부지는 현재 군사시설이 없어 고석정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철원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의 고도제한 해제 또는 완화도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올해 철원군 군사규제 개선 현장을 시작으로 6월 8일이면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 개선의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말로만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