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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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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초시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8,47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에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라 비준표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주택 및 비교표준주택과의 가격균형이 이뤄졌는지 재조사한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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