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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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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강릉】올 1월1일 기준 강릉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0.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 9,8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0.36% 상승했으며, 금리인상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등에 따른 시장 침체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개별주택은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부서((033)640-5321~2, 53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희 시 세무과장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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