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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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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 운영

【삼척】삼척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총 2만8,322호다.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은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33)570-3796),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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