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면책 특권이 남용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정치적 장치이다. 의원이 원내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 원외에서 책임을 묻지않는 이 제도는 국회의원이 정치적 압력이나 실정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껏 소신을 펼치기위해 부여된 특권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회 토론을 보면 이 면책 특권이 근거없이 특정 세력을 헐뜯거나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더러는 근거없이 특정인을 부정의 연루자로 몰아치고 더러는 반대당을 위험한 정치세력으로 공격하기도 하는 발언은 면책특권의 본질에 벗어나는 탈선이 아닐 수 없다.

 의회정치는 토론에 의한 정치로 일컬어진다. 의원이 서로 토론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상대를 격파, 지성에 의한 결착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나 폭로 전술은 국회의 토론 문화를 변질시키고 여 야의 갈등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파생할 뿐이다. 정치적 소신과 상관없는 폭로나 공격은 원외에서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이 수반 하는 것일때 발언의 진실성이 뒷받침 되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이라 하여 아무렇게나 말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법 이전에 정치윤리가 있고 때로 정치적 윤리는 실정법상의 규정에 우선 할 수 있다. 1963년, 영국에서 일어난 푸로퓨머 사건이 그 좋은 예이다.

 현직의 육군대신 푸로퓨머는 콜걸인 킬러양과의 관계 때문에 비밀누설의 혐의를 받아 영국 조야를 떠들썩하게 했다. 푸로퓨머는 하원 본회의에 나와 킬러양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자 그는 책임을 지고 육군 대신과 의원직을 사임했다.

 말할 필요조차 없이 거짓이 있거나 무책임한 폭로가 있을때 참된 토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할때 영국은 의원 모독죄로 처벌하기도 한다. 의원의 면책특권은 형식적인 법 논리 보다 법의 취지를 존중함으로써만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면책특권이 남용되면 정치세력간의 대립을 격하시키고 대정부 질문이나 의 원 토론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민주국가에서 국회는 국민의 정치적 교육의 장으로 일컬어진다. 국회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민주주의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을 지켜보는 가운데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할 기회를 갖는다. 면책특권을 오용한 대정부 질문이 의원토론의 형식으로 나타날때 국회는 정치불신의 무대로 전락하게 된다. 의원들의 면책특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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