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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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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올 5월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전 원주시지부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속보=올 5월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전 원주시지부장(본보 지난 5월4일자 11면 보도)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원주경찰서는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전 원주시지부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재임 당시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0만원 씩 총 8회에 걸쳐 1,600만원을 상근직원으로 뽑힌 민주노총 활동가 B씨에게 지급한 혐의다. 경찰은 다른 지역 사업장에 파견된 B씨를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아 공무원 노동조합 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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