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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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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변경 업소에 월 최대 50만 원 지원

【양구】양구군은 오는 10일부터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양구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를 창업하거나 먹거리 업종으로 변경, 영업장을 이전하는 상가 5개소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매월 임차료의 80%까지 월 최대 5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이후 휴·폐업하거나 사업장 및 대표자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된다.

군은 오는 10일부터 군청 경제체육과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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