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 시속 50㎞’ 해보니 … 적발 건수 7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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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경찰 춘천·강릉 2곳서 시범운영
단속 적발 건수 44% 감소 … 야간시간 급감
안전 요건·예산 문제 등 추가 확대는 제한적

◇올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춘천 봉의초교 앞 스쿨존. 사진=본사 DB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찰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야간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상향 조정한 결과 적발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의 규제 완화 요구는 늘고 있지만 안전 및 예산 문제 등으로 추가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3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춘천 봉의초교·강릉 남강초교 스쿨존 2곳에서 야간시간대(오후 8시~이튿날 오전 7시) 및 토·일·공휴일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결과 적발 건수가 44% 감소했다. 지난해(2월~7월 기준)에는 6,996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은 3,926건이었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초 생활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스쿨존 2곳에서 제한속도 탄력 운영을 실시했다.

적발 건수는 주간보다 야간시간대에 크게 줄었다. 주간 시간대 적발 건수는 지난해 5,986건에서 올해 3,677건으로 39% 감소했고, 야간 시간대는 1,010건에서 249건으로 75% 감소했다. 춘천 봉의초교 스쿨존의 야간시간대 단속 건수는 607건에서 31건으로 급감했다. 속도 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건수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 2건으로 줄었다.

스쿨존 '24시간 30㎞ 속도 제한' 규정에 대한 운전자들의 완화 요구가 늘고 있지만, 확대는 쉽지 않다.

경찰은 편도 2차로 이상,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구간 등 안전 요건을 갖춘 스쿨존에만 제한 속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확보도 문제다. 춘천 봉의초, 강릉 남강초의 속도 제한을 탄력 운영하며 시설·인프라를 갖추는데 1개소당 6,000여만원이 들었다.

경찰청은 지난 29일 "다음달 부터 야간에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하겠다"고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이 중요한 만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는 현장 조사, 지자체, 학교, 주민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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