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남현희와 결혼 예정" 밝힌 전청조 스토킹 혐의 체포…새벽 남씨 모친 집 찾아 문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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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남자인 척 회장 혼외자 행세…피해자만 10명·징역형 선고

◇[사진=남현희 씨 개인 SNS]

속보=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 등 구설에 휘말렸던 전청조(27·여)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최근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경찰에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고 호소하고,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석방됐다.

남씨와 전씨는 최근 연인 사이라며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후 전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남씨는 지난 23일 공개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5세 연하 사업가인 전씨와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이 매체는 전씨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낸 재벌 3세로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다고 했지만 이같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의혹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과거 사기 결혼으로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던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를 언급하며 "제2의 낸시랭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까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남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된 전씨가 과거에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자인 척하며 상습적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0월 별개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씨에게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각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범행은 주로 타인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씨를 만나 범행 표적이 됐다.

전씨는 2019년 6월 제주도에서 만난 한 피해자에게 남자인 척하며 자신을 제주도 모 법인 회장 혼외자라고 속였다.

그는 "너를 비서로 고용하려 하는데 법인에 근무하려면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14차례 현금 7천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비슷한 시기 제주도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에게도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50억원의 수익을 주겠다"며 "잘 안돼도 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전씨의 계속된 남자 행세와 '집을 구해 함께 살자'는 말에 속아 집 계약금이나 승마복 구입비 명목으로 적게는 1천여만원에서 많게는 4천여만원을 뜯긴 피해자들도 있었다.

그는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던 경력을 부풀려 "지금 말 관리사인데 손님 말 안장을 훼손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피해자에게서 5천7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인스타그램 메신저로 1인 2역을 하며 외국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척 취업 빙자 사기를 저지른 전력도 파악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전씨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이를 여행 경비나 유흥비·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대부분 갚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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