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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 원주시의원,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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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인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 취지

◇곽문근 원주시의원

【원주】원주시의회는 30일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곽문근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밟혔다.

곽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통해 출생장려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담고있다.

특히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해 눈길을 끈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최하위인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며 "현재의 다자녀 지원은 체감하기도 부족하다. 특히 1자녀와 2자녀 가정 간 혜택 차이도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는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사업과 임신·출산·양육·교육 등 전주기 지원사업, 세액감면 혜택, 문화·여가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

곽 의원은 "인구감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을 기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추가 지원책을 발굴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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