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3,130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는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