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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미숙한데도 시켜 20대 인부 숨지게 한 현장 관계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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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소작업차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을 맡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이 각 금고형,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선임작업자 A(44)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감독 B(6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는 각각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과 재판에 같이 넘겨진 C기업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B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3시54분께 횡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전선 가설작업현장에서 경사로 미끄러진 고소작업차와 옹벽사이에 근로자 D(27)씨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작업차에 대한 면허 및 교육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 고소작업차 작업을 담당하게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합계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미루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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