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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써”…겁에 질려 도망친 부인 붙잡아 결박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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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은 점 고려”

◇사진=연합뉴스

유서를 쓰도록 강요하다 도망치는 부인을 거실 계단 난간에 묶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 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 1일 오전 11시께 원주의 본인 자택에서 부인인 B(73)씨에게 유서를 쓰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과거에 경기 성남의 한 병원에서 부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과 관련해 경찰관에게서 온 전화를 받으면서 그 틈을 타 B씨가 집밖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B씨를 찾아내 집으로 데려와 거실 계단 난간에 손을 묶고, 기저귀 천으로 부인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감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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