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경덕 "경복궁 내부는 이미 낙서로 도배된 지 오래"…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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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내부에 남겨진 한글 낙서[서경덕 교수 SNS 캡처]

속보=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와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2일 "경복궁 내 낙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안 그래도 언젠가 우리 문화재 '낙서 테러'에 대해 공론화하려 했다"며 "경복궁 및 다양한 궁내는 이미 낙서로 도배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최강 한파 속에서 전날 팀원들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조사했다는 그는 "아직도 수많은 낙서가 자행되고 있었고, 대부분 한글이었지만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도 남아 있었다"며 사진도 게시했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시민 의식 개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현실적으로 경복궁 안팎 CCTV를 늘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관련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부심,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러한 낙서 테러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군과 함께 체포된 김모(16)양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0시께 석방했다. 김양은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김양은 "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말했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범행을 사주한 배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낙서에 등장한 불법영상 사이트는 물론 전혀 무관한 인물이 임군에게 지시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임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에게도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군 범행 다음 날인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가로 길이만 44m가 넘었다. 영추문 좌측은 길이 3.85m·높이 2m, 우측은 길이 2.4m·높이 2m에 걸쳐 훼손됐고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은 좌측에 길이 8.1m·높이 2.4m, 우측 길이에 30m·높이 2m가 훼손됐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명소로,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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