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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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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166건 1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23건 1,6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전기사업 및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면허 건수 증가와 5세대 이동통신 감면 규정 삭제 등의 영향으로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다.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 종별로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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