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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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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기소…檢, 수사심의위 권고 수용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3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약 1년 3개월 만으로, 나흘 전 있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수사받던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청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112 상황팀장 정모 경정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김 청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데이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죄 등)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됐다.

◇이태원 참사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핼러윈데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전 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구조 지연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송치된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은 불기소했다.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수사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5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김 청장에 대해서는 기소,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 등을 토대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날 서부지검과 협의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 등 이날 기소된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으로 재판을 받는 인원은 19명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총 10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 "기소가 결정된 김 청장은 지금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유족들은 "김 청장은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로서 인파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을 방기했다"며 "경찰 배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던 김 청장에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초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꼬리자르기식'으로 기소된 지 1년이 넘어서야 나온 고위공직자 추가기소 결정은 만시지탄"이라며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물론 검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소를 미루다가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에 기대 비로소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뒤늦은 만큼 검찰은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 등에 있어 단 하나의 미비한 점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 유가협 위원장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이렇게 늦어진 게 화가 난다"며 "당연한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 미적거리다 외부기관 권고에 의해 마지못해 기소하는 느낌이 들어 아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관련자들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보면 검찰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며 "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뒤집기 어려워서 등 떠밀리듯 결정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거나 엄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밝혀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치는 등 총 3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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