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경영난 겪는 83만 영세업자 생각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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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놓고 대립하다 협상 결렬…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여야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대통령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25일 국회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인데 이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라며 "민주당이 총선 때 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은 법 유예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지난해 11월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재해 예방 준비 계획과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에 진척이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와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를 1조2천억원에서 최대 2조원가량으로 늘리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논의가 멈춰섰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려 새로운 조건을 들고나온 것"이라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법 시행 유예 얘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시했던 안"이라고 반박하면서 끝내 협상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총선에서 각자 경영계와 노동계 표심을 의식하느라 애초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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