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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소방 ‘골든타임’ 확보 위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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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발의

◇박기영 도의원

불법 주‧정차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기영(국민의힘·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견인 비용 지급과 관련한 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방활동 방해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견인비용을 지급해 소방관들이 재난·재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긴급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처리에 대해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며 “실수나 오류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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