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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준중위 소득 60%이하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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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황지 궁전A, 철암장미A, 소도LH천년나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 입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50%, 최대 1,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기간(2년, 최대 2년 연장)동안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청년 1인(19세~49세)가구다. 신청방법은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고 시청 건축지적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33)550-3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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