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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4년 지역 주민지키는 인제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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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놀이 사망 사고 보장 항목 추가, 화상수술비 보장금액 상향

【인제】인제군이 올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2021년부터 시행한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불의의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군은 올해 보장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를 신설하고 1,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화상 수술비 보장금액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역에 주소를 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김백수 군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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