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아이폰 사용불가…‘반쪽짜리’ 아동·청소년 성착취 신고 앱

여가부 온라인 그루밍 신고 앱 다음달 시범운영
아이폰에는 앱 설치 불가…상용화 가능성 우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신고 애플리케이션이 일부 휴대전화 기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접수 앱’은 피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온라인 성착취 피해를 별도의 인증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앱으로, 이르면 다음달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중 하나다.

하지만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에 따라 시범운영 기간 아이폰에서는 해당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아이폰 기종에서 앱 설치 가능 여부가 미지수로 남으면서, 상용화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센터에 따르면 2018부터 2022년까지 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1만3,000여명 가운데 10대 이하는 25.3%로, 아동·청소년 보호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강원지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기관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가 서울‧경기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없어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합상담소의 부재로 현재 도내에서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인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가 디지털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상담, 보호를 맡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짐은 물론 피해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며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와 피해지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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