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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보건소,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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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접수를 받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백시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영흥빌라, 철암주공아파트 총 2개소가 지정돼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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