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저출생 해법될까…근로자 갑론을박

단축근로 혜택 확대 및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일부 근로자들 “대체인력 채용이 우선돼야 해”

◇강원일보DB

이르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혜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도의 효용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확대된다. 또한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직장 동료에겐 사업주를 통해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는 2만3,188명으로, 고용노동부는 혜택 확대로 제도 이용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관례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수. 고용노동부 제공

춘천에서 7세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38‧퇴계동)씨는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단축근무제를 이용하고 싶지만,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사무실에서는 1명의 공백도 크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라며 “업무를 대신해주는 동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지만 여전히 눈치가 보인다”고 우려했다.

강릉에서 3세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 최모(30‧유천동)씨 역시 “공무원의 경우 제도 이용이 수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단축 근무제 사용은 엄두가 안난다”며 “기존 인원들로 육아 휴직‧단축근무자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부터 개선되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우려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의 55.6%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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