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태백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추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백】태백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각각 실시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경음기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금액의 60%(최대 1,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 지원사업의 경우 농작물 피해는 산정금액의 80%(최대 500만원)까지 도움을 준다.

인명 피해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최대 1,000만원까지다.

신청방법은 지원사업 관련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인명 피해보상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안정적인 농가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