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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군용총기로 채무자 위협한 6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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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연합뉴스

빌린 돈을 갚으라며 군용총기로 채무자를 협박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살인미수, 총포화약법위반 혐의로 A(66)씨를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춘천에 위치한 B(40)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군용총기로 살해 위협을 한 혐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총기는 6·25 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총기를 국방부 과학연구소에 감정의뢰를 맡겼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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