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지인 협박해 3억 뜯은 유튜버 구속

'두 사람 친분·별도 범죄 의혹' 방송 안하는 조건으로 돈 뜯어…여죄 혐의도 수사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속보=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후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구속)씨의 지인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튜버 엄모(30)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를 받는 엄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씨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 A씨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신씨와 A씨 사이의 친분과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엄씨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 피의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포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씨와 이른바 'MZ조폭'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B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사에 빠진 B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함에 따라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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