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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화영, 법원·검찰 흔들어 사법 시스템 공격한다고 죄 없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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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허위주장" 8번째 반박…"후안무치 행동, 중단해야"
김광민 변호사 유튜브 발언 두고 "객관의무 반한 거짓말 도 넘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음주·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창원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약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되며 이 같은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이 전 부지사의 태도를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낸 입장에서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김 변호사가 유튜브(뉴스공장)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화영이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가 술에 취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이달 4일 공개된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술 마신 사실을 감추려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며 "이러한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두 녹음돼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신문 녹취록 일부도 첨부했다.

이어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 측은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여부까지도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급기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 한 적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음에도 법정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회유' 주장이 제기되자 이달 13일 "상식 밖의 허위 변명"이라고 반박 입장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8차례 반박 입장 또는 설명 자료(사진)를 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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