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근로자의 날에도 일터 나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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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사업장 80% 이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의 근로자들 휴일근로 가사수당 받지 못해
특수고용직은 유급휴일조차 꿈꾸지 못하는 실정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식·수당 보장 필요”

◇사진=연합뉴스

강원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의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별다른 추가 수당 없이 일터로 나설 처지에 놓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구분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강원지역 사업장 20만3,375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7만8,891개로 87.9%에 달한다. 사업장 10곳 중 8곳의 직원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별다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유급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2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는다. 근로자의 날도 회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춘천의 베이커리 직원 20대 정모씨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라고 해도 평일보다 빵 매출이 5배 이상 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 눈치 보인다”며 “중소기업이나 수도권 대기업에 취직한 대학 동창들은 그나마 휴일근로 수당이라도 받는다고 하는데 소규모 업장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택배 기사, 배달 라이더, 골프장 캐디, 트럭 운전사, 방문교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유급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1년차 캐디 30대 여성 김모씨는 “근로자의 날은 캐디에게 전쟁과도 같은 날이다. 평소보다 라운딩 예약이 급증해 반강제로 풀타임 근무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유급휴일이나 가산수당 등의 혜택이 특수고용직에게도 하루 빨리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철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자의 날에 원활한 휴식과 가산수당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법을 개선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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