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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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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는 7일부터 6월2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불법주차 집중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한다.

시는 주요 위반 빈발 지역 10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적발 시 불법 주·정차 행위는 10만원, 주차를 방행하는 행위는 50만원, 자동차 표지 대여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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