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술 취한 채 승객 태우고 시내버스 운전한 버스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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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승객들을 태우고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A씨가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 가까이 간선버스를 몰다가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은 상태였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됐으나 회사 측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어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검토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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