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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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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31일 오후 2시5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7개 금융기관과 ‘2024년 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갖는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신규 대출에 한해 운전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8억원 한도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0.5% 상향된 4%로 3~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이자율이 6%인 경우 4%는 시에서 이자를 보전하고, 나머지 2%에 대한 이자만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면 된다.

태백시 소상공인 일반융자 지원은 협약은행에서 일반융자(신용, 개인담보)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며. 2년간 3.5% 이자를 보전해준다. 추가로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관련 금융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하반기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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