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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하 설악산생태탐방원 기준치 초과 오폐수방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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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3리 주민들 지난해부터 탐방원 하수 방류하는 한계천 구간 검은 이끼·악취 발생 호소
인제군, 과태로 2차례 부과…환경보호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기관서 오염수 배출 논란
탐방원측, 기계적인 문제로 추정 용역업체와 함께 점검중…직접적 인과관계 검증 필요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환경부 산하 기관이 오히려 국립공원 인근 청정 하천에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제군 환경보호과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실시한 한계천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설악산 생태탐방원의 방류수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항목에서 법정기준치를 초과했다. 군에 따르면 탐방원의 방류수 BOD는 26ppm으로 기준치(10ppm)의 2.6배를 초과했다.

더욱이 탐방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돼 인제군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시설 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류하다가 인제군에 적발돼 지난 6일 과태료 2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기도 했다.

◇인제군 북면에 위치한 설악산생태탐방원 하류 한계천에 돌과 하천 바닥이 이끼로 검게 변해 한계3리 일부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한계천파괴대책위 제공

탐방원측은 기준치 초과 방류수가 숙박시설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탐방원에는 하루 최대 100여명이 투숙할 수 있는 20여개실의 숙박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한 생활하수 등이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하천에 유입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탐방원 인근에 거주하는 한계2리 주민들은 탐방원에서 유출된 생활하수로 인해 한계천에 이끼와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이 검게 변하는 등 환경파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병호 한계천파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로 한계천이 죽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영업을 잠시 멈추고 원인 규명과 함께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제군도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탐방원 관계자는 “숙박 인원수의 문제라기보다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화시설 용역업체와 함께 점검하고 있으며 숙박영업을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맞지만 한계천이 검게 변하고 이끼가 낀 것이 직접적으로 방류수에 의한 것인지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제군 북면에 위치한 설악산생태탐방원 하류 한계천에 돌과 하천 바닥이 이끼로 검게 변해 한계3리 일부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한계천파괴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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