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18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에 대한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
단속 유예구간은 태백시 전역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지역이다.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에서 30분이 추가돼 2시간으로 확대된다.
단속 유예 시간 내 도로 소통 방해 차량 발생 시 현장 지도 및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 중에도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한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자 단속유예를 실시한다”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은 물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