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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에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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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가 47.7%가 65세 이상 고령의 영세농
직접고용으로 체류비용 부담 가중 경영난 심화



유휴인력 문제 등 해결 안돼

【태백】태백 지역 소규모 영세 농가의 인력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지영 태백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프로그램을 도입해 영세 농가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농협이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법무부가 배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모집을 하고 농가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제 프로그램을 2019년 부터 운영하고 있다.2021년 8농가 29명이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17농가 60명, 2023년 38농가 15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50농가에서 215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모집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는 물론 주거와 식사 및 보험료도 부담해야 해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의원은 “지자체가 모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역농협이 고용,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공공형 방식을 도입할 경우 농가의 부담이 현격하게 준다”며 “인건비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금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근로자 관리를 하지 않아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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